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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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3-05-25 17:02 조회1,8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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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2023년 05월 25일 소니드 주식회사(Sonid Inc.)(이하"갑")에서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소니드랩 주식회사(Sonid Lab CO.,LTD.)(이하"을")에서는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 "갑"은"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23년 05월 25일부터 2023년 06월 26일까지(1개월 이상)
2.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7길 50(차암동)
3. 기타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니드 주식회사 재무부서 041-410-7777)
2023년 05월 25일
소니드 주식회사(Sonid Inc.)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 7길 50(차암동)
대표이사 오 중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