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2-12-14 15:53 조회1,990회 관련링크 본문 기준일 설정 공고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소니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시 명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