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3-07-20 16:13 조회1,706회 관련링크 본문 기준일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3년 08월 04일 현재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7길 50 소니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중건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