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4-12-13 17:16 조회42회 관련링크 본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7길 50 주식회사 소니드 대표이사 박준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