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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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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5-06-25 15:16 조회49회

본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07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062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7 50

소니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케빈인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1 23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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